[사진=과천시]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100㎡ 미만) 35개소 내외다.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범위는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으로 지원 금액은 시에서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과천시]
한편, 신동헌 시장은 “이번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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