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련기사'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영장실질심사'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 허경영, 구속될까…16일 영장실질심사 #안상수 #선거법 #영장실질심사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포토] 김은희 작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 위촉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