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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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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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괴말지구에 대해 5~6월까지 두 달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 432필지에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측량을 모두 마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 설정할 수 있어, 토지를 지적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경계를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기회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자에게 현황측량 결과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현재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해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히 경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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