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3일 광림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무산된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지난달 13일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한 공개 입찰에서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자 "사전 인수의향서를 각각 제출한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가 컨소시엄을 이뤄 최종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담합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쌍용차 측도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쌍방울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쌍용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 매각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이달 중으로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광림컨소시엄 측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검토한 뒤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