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시행 열흘 만에 '허점' 드러낸 개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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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7-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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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시민 감시단이 군 문화 개선을 촉구하며 메모와 풍선을 붙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7월 1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3대 사건(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이 민간에 이관됐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됐던 30개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장관 직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됐다. 5개 군사법원도 3대 사건은 관할하지 못한다. 각 지역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한다. 항소심(제2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맡는다. 군 지휘관 사건 개입을 유발했던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폐지됐다.
 
그런데 성범죄의 연장선에 있는 ‘2차 가해 범죄’와 ‘성매매’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이 계속 수사를 맡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 2차 가해 정황을 인지할 경우 사건을 군으로 인계해야 한다. 성매매 사건도 군사경찰이 맡는다. 군형법 제92조 6항에 나오는 동성간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군사경찰이 수사한다. 모두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3대 범죄를 민간에 이양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 수사를 믿을 수 없어 개정 군사법원법을 마련한 것인데, 성범죄와 연계된 사건임에도 민간 경찰을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시 협의체를 운영한다. 국방부와 경찰청이 불거진 문제점들을 협의체를 통해 개정 군사법원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피해자 보호 취지에 역행하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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