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민생안정 125조 신속 지원... 중기에 6조원 규모 고정금리 대출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08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주현 금융위원장 8일 윤 대통령에 보고

  • 새출발기금·저금리 대환 원스톱 플랫폼 신설

  • 금융권 족쇄 금산분리·전업주의 손질 착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엔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새로 공급한다.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 고금리대출 저금리 전환 신청을 쉽게 하도록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도 만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민생안정 대책에 중소기업 지원 추가... "유동성 위기 돕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공급하는 안이 새로 추가됐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는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높은 편인데, 이를 변동금리 수준으로 우대(1%포인트 이내)한다. 또한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금리인상기에는 고정금리, 금리인하기에는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대출, 보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 금융지원 방안 중 일부 대책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는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새로 신청하는 것도 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바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한국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앞서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매입하고 처리하는 배드뱅크 ‘새출발기금’에 30조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는 데 8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접수 등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원 대상자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 족쇄 금산분리·전업주의 손질 착수
김 위원장이 강조한 금융위 정책방향의 또 하나의 축은 ‘금융 재도약’이다.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금융권 혁신의 족쇄로 작용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업주의는 은행과 카드,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각각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계열사를 아우르는 ‘원 앱’을 만들고 싶었지만 전업주의 규제에 가로막혔다. 이에 은행 앱에서 보험이나 증권 앱을 연결하는 선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고객은 여러 앱을 모두 깔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계열사 앱 간의 고객 데이터 공유도 까다로웠다.

겸업이 허용되면 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이 각 사의 모바일 앱 ‘KB스타뱅킹’, ‘신한 쏠’을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선 이를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라고 부른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아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5년에 도입된 규제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막아, 금융권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거론돼 왔다. 은행법상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내에서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규제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디자인이나 부동산, IT 등 다른 분야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배달 앱 ‘땡겨요’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위원장은 업종 간 구분이 무너지는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가지 않으면 상대방은 드론 띄우고 전자 장비로 싸우는데 우리는 계속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라며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리스크 내에서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에도 별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3개와 미국, 유럽, 일본 입법 동향을 참고해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각 부처에 가상자산에 관한 연구, 규율체계 마련을 지시했고 오는 4분기 중에 관련 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같은 증권형 토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규제하고, 그 외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환치기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공조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포착된 4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해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고,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