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이기 본격화…올해 서울서만 일회용컵 1000만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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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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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4일부터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광주 북구청 인근 한 카페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다회용컵을 주며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청]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6월에서 12월로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정책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및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9월부터는 두 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연다. 이 외에도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는 올해 안에 일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제로카페)' 사업을 포함한 '제로서울'을 출범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청 일대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반납률이 80%로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강남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20개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제로카페 매장 내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 8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에는 제로카페 상징(로고)을 부착하고, 다회용컵 이용료를 30~5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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