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 의무교육대상을 학교법인 임원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학기관의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하기’를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향응·금품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다양하게 다뤘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들에게도 청렴의무가 부여되는 점을 강조하고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다시 한번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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