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분쟁' 결론 내년 2월로···연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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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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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 모두 "정확한 파악 어려워, 자사 요청 아니다" 선 그어

[사진=대웅제약]

[사진=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소송이 결국 해를 넘긴다.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12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이달 16일로 예정됐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2월 1일로 변경했다.

선고기일 연기 배경에 대해 양사 모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웅제약은 “지난주 금요일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법원 소관으로 안다”면서 “상대 측에서 요청했을 수 있으나 우리 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형사소송 당시 검찰 측 불기소처분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국내 형사사건에선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대웅제약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7년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 역시 “연기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쪽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며 “사건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검토 과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이 2월로 미뤄지면서 내년 일정이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2월이 인사철이라 만약 담당 판사가 바뀐다면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2월 1일이면 담당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6년여 만에 종결을 앞두고 업계 관심↑···손해배상청구액만 501억원

이번 소송은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균주와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5년여에 걸친 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 중 하나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재료다. 메디톡스 제품에 사용된 보툴리눔 균주는 1978년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소에서 받아온 홀 A 하이퍼(Hall A Hyper)다. 메디톡스 도용 주장에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시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반박했다.

6년여 만에 종결을 앞둔 이번 민사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501억원이다. 당초 메디톡스 측 청구액은 11억원이었으나 이후 변론기일에서 금액을 50배가량 늘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는 일부 청구 금액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선고에 따라 국내외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패소하는 측은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2~3심까지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첫 균주 출처 소송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도 관심이 크다”면서 “대웅제약이 승소한다면 메디톡스가 휴젤 등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메디톡스가 승소하면 대웅제약의 미국과 영국 진출에 따른 성과는 물론 내년으로 예상되는 중국 시장 진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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