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장설립(등록)은 부지 선정부터 관계 법령 협의, 인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며 중소 기업인들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이에 시는 기업지원과 내에 ‘공장설립 OK민원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해 관내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와 연계해 매주 1회(화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 공장설립(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측량, 환경, 개발행위 관련 서류 모두를 원스톱으로 무료 대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중소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장설립 관련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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