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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북구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 중이던 강북구 공무원에게 발길질을 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입건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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