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행정지도에 대해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시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와 관련해 2018년 3월 TF팀을 구성하고 악취,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의 단속을 19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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