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하락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처음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주택가 전경. 관련기사부동산 세제부터 탈세 제보까지…'공정과세' 기준 따진다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840건… 해외대출·가상자산 자금까지 확인 #공시가격 #공시가 #부동산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박진선 식품산업협회장, "식품기업지원센터 신설로 중소업체 문제해결 도울 것" [포토] 인사말 하는 유인식 감독 (100일의 거짓말)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