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가 마약스캔들' 17명 무더기 기소...대마 흡연에 재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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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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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및 재배장비,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 줄기 [사진=연합뉴스]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직접 재배를 하고 유통한 사회 유력층 자제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한 결과 총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유력층 자제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와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씨(36), 효성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조모씨(39), JB금융지주사 일가인 임모씨(38) 등이다.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씨는 수차례 대마를 사고팔고 흡연,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씨는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효성그룹의 창업주의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 중에 대마를 흡연한 사례와,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사례를 소개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이 희박해진 실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40)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있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인 김모씨(39)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메시지와 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이들에게서 대마를 산 3명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도중 대마를 접한 사회 유력층 자제들이 귀국한 뒤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이 연령 계층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다"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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