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예치금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아산상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자금담당 직원 오모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아산상조 회원들의 계약해지 신청서를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해 약 6억5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상조회사는 통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객이 납입한 회비(선수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한다. 아산상조의 경우 경영 악화로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치금이 부족해지자 일명 '돌려막기'를 시도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액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산상조의 형식상 대표로서 실제 사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씨에게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류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나모씨의 재판은 다음달 7일 예정돼 있다.
한편 아산상조는 회사 대표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이 해지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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