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금년도 다자녀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혜택을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한다.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뤄지는 사업이다.
시는 종전 산후풍(産後風) 진단을 받은 산모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원해왔으나, 2023년 들어 산후에 드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청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에서 1년까지로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은 둘째 아(兒) 이상 출산한 산모(유산ㆍ사산 포함)로, 신청일을 기준 삼아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국민행복카드 임신ㆍ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논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논산 다둥이 행복플러스 △임산부 산전검사 △논산 예비맘 예비아빠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임신ㆍ출산 전후의 비용 전반을 뒷받침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