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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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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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상실

  • 감정평가사 금고 이상 형 1회 확정 시, 자격 취소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며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에서 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된다. 중개 보조원 수도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2회 확정 시 취소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에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허가 대상 용도, 지목 특성으로 허가구역의 범위도 한정됐다.

현재는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게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무관한 이들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도 가결됐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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