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26일 시에 따르면, 전기택시 구입비 지원은 ‘기후에너지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중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대상에 한하여 대당 500만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내 면허 택시 중 전기택시 총 40대를 대상으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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