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원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고발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4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탈북 어민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은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강제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은 어민들이 밝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북송 결정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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