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내린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법원 제3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6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청주지법은 지난 2022년 5월 “이 사건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라며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영동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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