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들에게 보호비 등을 갈취하는 민생 침해 범죄, 건설 현장 업무방해 범죄 등이다.
특히 경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별도로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에서 금품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경찰은 폭력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조폭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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