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과의 전쟁' 나선다…7월까지 특별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3-12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들에게 보호비 등을 갈취하는 민생 침해 범죄, 건설 현장 업무방해 범죄 등이다.
 
특히 경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별도로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에서 금품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경찰은 폭력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조폭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