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앞서 이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네티즌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 언론 보도 내용들을 올린 데 대해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려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린 것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누리꾼은 대기업 회장의 이번 민형사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