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앞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주말 및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대체 공휴일이 발생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해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정부는 추진 속도를 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오는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을 대신해 5월 29일 월요일에 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원칙적으론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야 하지만 대체 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제외됐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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