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중점 법안 '노후계획 도시 정비 특례법'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슬기 기자
입력 2023-03-24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표 발의…尹 공약 사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24일 당 중점 법안인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주차난·배관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송 수석부대표는 제정안을 마련해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