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심천 벚꽃 개화기 불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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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3-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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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무심천변에 불법 노점행위,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움츠려있던 시민들이 벚꽃 개화기에 무심천변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청주 예술제와 제1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대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5일부터 26일까지 주말 동안 청주시 직원들이 무심동·서로 곳곳에 배치된다.
 
불법노점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하도록 대응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벚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 27일부터는 청주시 직원 외에 자원봉사자들도 촘촘하게 배치돼 불법노점상 원천 차단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해당 기간 경찰과도 적극 협조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돼 벚꽃 개화기 무심천에 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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