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고객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 세칙 시행을 통해 보험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연봉의 최대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최고 13%까지 올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사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의 고객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평균 40~50%대 수준에 그쳤다.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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