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000억 이하도 예타 면제"…국가재정法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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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4-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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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액 기준 500억→1000억, 국비 300억→500억 상향안 의결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불발돼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 처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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