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최근 유명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 3월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한 자 및 온라인에 병역 면탈 조장글을 게시한 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 병무청 ‘병역면탈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병무청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정한 병역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해 공정병역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의 증상, 발생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특히 뇌전증처럼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병무청]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신체등급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및 범죄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현재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서비스센터’를 인천과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기반 화상상담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복지‧민생‧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로 배정하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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