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100일간 973건 접수…69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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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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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용노동부

세종 고용노동부 [사진=조현미 기자]


고용부는 지난 5일 기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1월 26일 노조 내 불법·부당행위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개설됐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같은 노조 불법 행위와 △노조 활동 방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사용자 불법 행위다.

이 가운데 697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노사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육아휴직 승인 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 시정을 위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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