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이근수 과천도시공사사장 신계용 과천시장 오수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장 강성혁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활성화본부장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주요 내용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시행주체, 시행방식 및 사업비 분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민간임대주택지구 등 과천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사업시행주체인 과천시는 신설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소요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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