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계 CEO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핵심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불공정거래 척겨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한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한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 범죄유형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사부서 간 정보도 공유된다.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도 내주부터 월 2~3회 개최된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운영된다.
CFD 제도개선안은 이달 중으로 밝표된다. 금융당국은 먼저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도 해소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도 대면으로 전환된다. 또 전문투자자도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탕주의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 개편으로 부당이득 금액 규모도 증가하면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도 적용돼 주자조작범에 대한 엄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최장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주가조작범을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조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하면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프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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