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규탄했다.
23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일동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고 알렸다.
23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일동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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