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령 문건' 조현천 보석 인용…귀국 3개월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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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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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사령관이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 납입(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적용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보석심문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고 증거도 인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예비역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국내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이에 불응하며 입국하지 않았다. 그러다 5년 3개월만인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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