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토지거래허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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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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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 587.59㎢, 7월 3일 지정·공고

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이다.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군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 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년부터 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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