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650개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퇴비사 신축사업 등 악취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초부터 양돈농가 간담회, 농가 악취 개선을 위한 선진농장 견학, 축사악취 개선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축산환경관리원, 환경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오는 8월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축사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67개 농가가 가축 사양관리, 축산 정리정돈 등 축산악취를 줄인 우수한 환경의 농장에게 인증되는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을 받았으며,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말까지 80개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 악취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악취 관리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군은 2017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사업을 통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약품비의 50%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약품비의 8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6월 30일자로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에게는 약품비의 전액을 무료 지원한다.
또한 50세~65세 미만 군민에게는 약품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포진 접종을 희망하는 자는 우선 보건의료원 전화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안내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다만 1회 접종만 지원하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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