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조례 분석 연구단체, 시 조례 정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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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7-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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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제정 7건, 개정 11건 등 정비안 도출

사진남원시의회
[사진=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조례분석 연구단체(대표 오창숙 의원)가 11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 조례분석 연구단체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최종 연구용역을 통해 총 7건의 신규 제정조례(안) 발굴과 함께 자치행정위원회 7건, 경제산업위원회 4건 등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창숙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2월 남원시 조례의 분석과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조례분석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소속 의원들은 현재 687개에 달하는 남원시 자치법규정비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제·개정 등의 정비를 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는 폐지해 자치법규의 완비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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