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출범...과잉 입법 방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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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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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도입 박차...법규 마련, 메뉴얼 개발 등 수행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사업단(사업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20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의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보고서 작성,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세미나·학술대회 추진 및 국회입법조사처 내·외부 이해 증진 등을 수행한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을 단장으로 자문위원, 간사,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실무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시범·사후보고서작성팀은 향후 작성될 영향분석서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제도설계팀은 관련 법규의 정비,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한다. 사업단은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및 입법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의 과잉 입법을 차단하고 입법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여야 모두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회 내외부의 이해를 증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법제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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