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고창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정기보고서’에 최종 서명하고, 생물권 보전지역 한국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오는 9월 생물권 보전지역 한국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친 뒤, 내년 7월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에서 검토 후 MAB국제조정이사회(MAB-ICC)에서 생물권 보전지역 기준 충족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정기보고서는 지정 10년의 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등재 △EAAE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고창갯벌‘ 등재 △람사르 습지 도시 국제 인증(운곡습지‧고창갯벌) △인천강하구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13년 5월 29일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ere Programme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관리에 나서겠다”며 “군민이 행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서 처음으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 제정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인건비 제시 △농업인 및 유료직업소개업소의 적정 인건비 준수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고창군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 인력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안정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집중호우 피해회복 지원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판매
전북 고창군은 집중호우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판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특별 할인판매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를입은 군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할인인 만큼 기간은 다음 달 한 달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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