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비트소닉의 신모 대표(40)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인 배모씨(43)도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거래 시스템상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신씨는 2019년 1월∼2021년 5월 비트소닉이 자체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비트소닉 자금으로 코인 물량을 다시 사는 ‘바이백’ 수법을 통해 거래량을 늘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화 포인트를 비트소닉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마치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씨가 비트소닉의 적자로 고객들에 대한 출금이 불가능해지자 ‘락업 상품’등을 판매해 받은 가상화폐를 출금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코인 투자자 101명이 예치한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챙겼다고 본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신씨는 가상통화공개를 금지한 금융당국 규제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주체로 코인을 발행하고 편법으로 IEO(거래소 발행)를 진행했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불송치 사건 혐의를 밝히고 새로운 범행을 확인했다. 가상화폐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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