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미지급 기내식 대금 183억 지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7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수억원대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은 LSG에게 18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과 LSG는 2003년부터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왔다. 그러다 2017년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는데, 이를 두고 LSG 측은 부당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LSG 측의 주장이었다. 

공교롭게 201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 금호홀딩스가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BW를 GGK의 모회사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이 16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내식 업체에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기내식 사업권 변경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한 행위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박삼구 전 회장도 부당지원 및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LSG는 법원에 부당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2021년 8월 서울고법은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시아나 항공은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며 LSG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