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온라인 기만행위 제재 강화…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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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8-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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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비자정책위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 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소비자 권익과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소비자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 미디어, 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며 “농식품, 해외 직접구매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 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위원장(여정성 서울대 교수)이 공동 위원장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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