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배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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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8-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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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현대미술관, 교육자료 등 모두 비공개·미술관 행사 참여 금지

  • 확정판결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지원 중단 가능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사진연합뉴스
임옥상 화백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
 
문체부는 18일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누리집)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하여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7월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던 해당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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