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강간 미수를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금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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