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2자녀도 가능해진다···출산가구 입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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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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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시 자녀 1인당 10%p 소득·자산 요건 완화 및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다자녀 특별공급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및 우선공급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등이다. 

이에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돼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했다. 자녀 수 배점 40점 만점에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개선된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먼저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임대주택 도입 등도 포함됐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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