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훈련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상황종료의 흐름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실 내 비상대응반의 임무 숙지와 과천경찰서와의 비상연락 체계 가동 및 긴급출동 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올해 도입된 ‘웨어러블카메라’ 사용도 포함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모의훈련 및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공무원이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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