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8월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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