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8-24 2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영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내부개혁방안 마련‧실행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박차훈)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8월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