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소급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친족의 범위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명확화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동일인의 친족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으로 구분했다.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경영 인정 취소 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또 임원 독립 경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출·매입 의존도를 따질 때는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등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관련 서식 등을 보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청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이 제고돼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