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62‧전 부산고검장)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형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본보는 지난 1월 양 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경찰, 고검장 출신 A변호사 '형사 사건 무마 명목' 수임 의혹 수사)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021년 초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이들 운영진은 복수의 법조인 등을 통해 양 위원장을 소개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김모 변호사 등에게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 측에서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9900만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반려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당시 지인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을 소개받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을 좀 낮춰달라는 부탁이었고, 나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수임, 변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이 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변론했던 사업과 관련된 공범들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고, 영장을 기각시켜 달라고 변론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 사람들이 돈이 전혀 없는 관계로 무료로 변론을 해줬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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