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전 고검장 '수사 무마 명목 고액 수임료' 의혹, 검찰이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25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62‧전 부산고검장)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형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본보는 지난 1월 양 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경찰, 고검장 출신 A변호사 '형사 사건 무마 명목' 수임 의혹 수사)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021년 초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이들 운영진은 복수의 법조인 등을 통해 양 위원장을 소개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김모 변호사 등에게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 측에서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9900만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반려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당시 지인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을 소개받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을 좀 낮춰달라는 부탁이었고, 나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수임, 변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이 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변론했던 사업과 관련된 공범들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고, 영장을 기각시켜 달라고 변론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 사람들이 돈이 전혀 없는 관계로 무료로 변론을 해줬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