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KCGI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22억2500만원과 과태료 3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감경을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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