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일부터 코로나 검사비 유료 전환···치료제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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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8-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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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4만명 아래로

  • 고위험군 등에만 PCR 검사비 지원

  • 중증 환자만 입원치료비 지원, 병원 등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0%가량 감소하는 등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다. 정부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해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월 4주 차(8월20일~8월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다. 일평균 확진자 수도 4만1693명에서 3만7758명으로 감소해 5주 만에 4만명 아래로 줄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전수 신고 및 집계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중단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무료 검사가 유료로 전환되는가하면 각종 지원금도 사라진다.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 본인 부담은.
A. 그동안 RAT 검사가 무료로 제공되면서 유증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5000~6000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검사와 진찰료까지 2만∼5만원의 비용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은 RAT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의 경우 고위험군 일부만 차등적으로 건강보험이 지원되며 이외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Q. 입원 환자의 진단검사 부담은.
A. 입원치료비 지원은 기존 전체 입원환자 대상에서 중증환자 대상으로 한정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된다.
 
Q. 먹는 치료제 지원은 지속하나.
A.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Q.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되나.  
A.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급은 종료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생활지원비 역시 중단한다. 다만 확진자에 대해 ‘5일 격리 권고’는 계속 유지한다.
 
Q.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A.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현행대로 진행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Q.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하나.
A.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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